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노1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