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모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고소인을 모욕하고 피고인 B가 고소인을 협박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2013. 8. 7. 모욕 피고인은 2013. 8. 7. 13: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김해보건소 로비에서, 무료급식을 받으러 온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E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2013. 8. 8. 모욕 피고인은 2013. 8. 8. 19:00경 김해시 F에 있는 위 고소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이웃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고소인에게 “개 같은 년, 잡년, 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8.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 E에게 “씨발년, 무릎 꿇고 빌어라. 죽어봐야 아나. 죽기 전에 바로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고소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