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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정379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고소인 B은 부산 수영구 C에 소재한 D에서 활어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17. 16:00 경 D 내 'E' 앞에서 고소인으로부터 " 시장에서 왜 시끄럽게 하냐

부부 지간 일은 집에 가서 하라“ 는 말을 듣자 고소인의 뒤쪽으로 돌아가 고 소인의 앞치마 뒤쪽 매듭을 한 손으로 잡아 당겨 고소인을 수족관으로 빠뜨리는 등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 외 F 등 상인들이 이를 보고 있음에도 고소인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어디서 처 굴러먹고 들어와서 네 가 이래라

저 래라 하냐

네 가 밤마다 술집에 싸돌아 당기고 놀러 나 당기고 너 전직이 의심스럽다" 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 사실 확인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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