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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0.19 2015가단40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원과 2015. 12.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3. 11. 29.부터 2015. 11. 28.까지, 월 차임 65만 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29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기간 24개월 중 13개월분의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1개월분의 차임 합계 7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1. 28.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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