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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350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C과 공동하여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42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0. 1. 7.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빌딩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3. 2.부터 2012. 3. 1.까지, 보증금 80,000,000원을 2010. 3. 2.까지, 월 차임 2.400,000원(전기료, 수도료 및 부가세 별도)을 매월 말일에 각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C 외 1인은 2012. 2.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2. 29.부터 2014. 2. 28.까지, 보증금을 1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2013. 2. 28. 월세 300,000원 인상조건, 전기료, 수도료 및 부가세 별도)을 매월 29일에 각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9500호로 임대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것과 2014. 3. 1.부터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6.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4. 3. 1.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8,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C은 모두 항소하였고, C은 항소심법원에 반소를 제기 하였는데, 위 항소심법원{이 법원 2015나16(본소), 2015나2425(반소)}은 2015. 10. 30.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34,300,000원 및 2015. 10. 1.부터 이 사건 상가 명도완료일까지 월 1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본소와 C의 반소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2. 1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1. 12. 이 법원 2015본365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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