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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96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는 주문 기재 건물에 관하여 기간 2017. 1. 1.부터 1년간, 보증금 2,778,000원, 월 차임 253,22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말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는 위 계약에서 정한 차임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구리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자 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건물의 인도와 피고들에 대하여 연체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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