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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6노269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차용 증서는 E이 위조한 것이고, 설령 위 차용 증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더라도 위 차용 증서 작성 일인 2007. 6. 29. 경 피고인은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변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E이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보령시 법원에 2009 가소 4081호로 계 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사건에서, “ 피고인은 E이 피고인과 D의 서명 부분을 오려 붙이고 짜깁기하여 피고인과 D 명의의 계 금 차용 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보령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E을 무고 하였다” 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09고단363, 대전지방법원 2010노1281),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위 형사 사건에서 대부분 주장되어 이미 판단을 받았던 주장들 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E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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