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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10.26. 선고 2011누1139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처리등
사건

2011누1139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처리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장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1693 판결

변론종결

2011. 8. 31.

판결선고

2011. 10.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9. 원고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과 27,522,550원의 추가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에서 아동복지시설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는데, 별지 추가징수내역표 ①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 이 사건 센터 소속 근로자 D, E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한 다음, 같은 표 ② 기재 지급일에 피고로부터 같은 표 ④ 기재 장려금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0. 3. 9. 원고에게, 원고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추가징수내역표 ④ 기재 장려금 중 순번 1 내지 5, 12의 장려금과 관련하여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년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같은 표 순번 6 내지 11, 13 내지 16의 장려금과 관련하여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9년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같은 표 ⑤ 기재 추가징수액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로부터 D에 관하여 11회에 걸쳐, E에 관하여 5회에 걸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것은 D과 E을 각 채용함에 따른 것이므로 위 11회의 장려금부정수급행위는 포괄하여 D에 대한 하나의 부정수급행위로, 위 5회의 장려금부정수급행위는 포괄하여 E에 대한 하나의 부정수급행위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시행규칙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할 당시에 시행되던 '2008년 시행규칙'이므로, '2009년 시행규칙'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최초 신청할 당시 시행되던 '2008년 시행규칙'은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한 장려금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징수금액으로 하고 있었고, 원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을 할 때 사용한 피고의 서식인 사업주확인서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징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2009년 시행규칙'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회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2010. 7. 12. 개정된 시행규칙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회수로 하는 것으로 완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사실은 D이 2008. 5. 15. 원고 운영의 이 사건 센터에 취직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2008. 5. 19.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센터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노동부에 구직등록을 하게 한 다음, 2008. 10. 17. 피고에게 근로계약일이 2008. 9. 8.로 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D이 2008. 9. 8. 이 사건 센터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을 하고, 2008. 11. 11. 피고로부터 2008. 9. 8.부터 2008. 10. 7.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11회에 걸쳐 별지 추가징수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2) E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사실은 E이 2008. 9. 1. 원고 운영의 이 사건 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E이 2008. 8. 29. 노동부에 구직등록을 하였음을 이용하여, 2009. 1. 21. 피고에게 근로계약일이 2008. 12. 15.로 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E이 2008. 12. 15. 이 사건 센터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규고용촉진장 려금지급신청을 하고, 2009. 3. 2. 피고로부터 2008. 12. 15.부터 2009. 1. 14.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별지 추가징수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64,51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3) 한편 원고는 2008. 11. 6. 피고에게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주확인서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징수 당한다는 것을 피고로부터 안내받았 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내지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 신청행위와 수급행위를 각각 시행규칙 소정의 부정행위로 보기보다는 신청 행위는 수급행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수급행위에 흡수되어 하나의 부정행위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신청행위시와 수급행위시 사이에 법령이 변경 되었다면 수급행위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2009년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이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년 시행규칙'의 시행 후에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는 그 장려금이 '2009년 시행규칙' 시행 전에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2009년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추가징수내역표 순번 6 내지 11, 13 내지 16 기재 장려금에 대하여는 '2009년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된 각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5배 금액을 추가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장려금을 지급받고 그 후에 한꺼번에 적발된 것을 두고 '2009년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 2009년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이하 '부정전력 횟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금액의 2배, 3배, 5배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첫 번째 적발에서 그 전에 행하여진 별지 추가징수내역표 순번 6 내지 11, 13 내지 16 기재 부정행위가 한꺼번에 적발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2009년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의 각 호가 규정한 부정전력 횟수를 피고가 한 것처럼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위 부정행위들을 통틀어 부정 전력 횟수를 산정하고 그 모두에 일괄하여 같은 배수의 추가징수금액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5. 11. 위와 유사한 취지로 행정심판을 하였고, 그 후 2010. 7. 12. '2009년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시행규칙은 부정행위의 회수가 아니라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회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1) 한 번에 적발된 부정행위가 1건 또는 수건일 경우 그 부정행위는 그 적발일 전에 행하여질 터이므로 위 규정의 문언에 집착하여 그 1건의 부정행위 또는 그 수건 중 적발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행하여진 부정행위까지 이를 부정전력으로 해석하는 경우 부정전력 횟수가 없는 경우인 '2009년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

2) 한 번에 적발된 부정행위가 수건인 경우 그 각 부정행위 별로 그 각 부정행위 전에 행하여진 부정전력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수건의 부정행위들을 통틀어 횟수를 산정한 후 그 모두에 일괄하여 같은 배수의 추가징수금액을 부과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그 수건의 부정행위가 개별적으로 적발된 경우와 비교할 때 추가징수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어 부당하다.

3) 2009년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행위의 책임에 맞게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데 있고, 부정행위의 책임은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정행위를 한 회수에 따라 가중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추가징수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회수에 적발된 부정행위(들) 자체도 포함하여 추가징수금액을 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의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 하여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입법취지에 반한다.

4) '2009년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은 부정행위의 회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전체 회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09년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소정의 장려금 등을 지급받아 제한명령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위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문흥만

판사박운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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