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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가합100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9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부터 2004.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2. 9. 30.경 변제기를 2002. 12. 31.로 정하여 21,597,000원을, 2002. 10. 31.경 변제기를 2003. 1. 31.로 정하여 74,200,000원을, 2002. 11. 29. 변제기를 2003. 1. 31.로 정하여 74,200,000원을 각각 대여함으로써 합계 169,997,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2590호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 7. “피고는 원고에게 169,9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부터 2004.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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