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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5 2016가단4817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채권ㆍ채무 관계 1)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액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C법무법인 작성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작성일 증서번호 액면금 지급일 2003. 4. 15. D 22,000,000원 2003. 4. 30. 2003. 4. 15. E 24,000,000원 2003. 5. 30. 2003. 10. 11. F 20,000,000원 2004. 12. 31. 2003. 10. 11. G 22,500,000원 2) 원고와 피고는 2004. 11. 30.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액면금 합계 88,500,000원(= 22,000,000원 24,000,000원 20,000,000원 22,500,000원)에 대한 2002. 11. 27.부터 2004. 11. 30.까지의 미지급 이자가 11,50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이와 같은 이자는 원금 상환 후 상당기간 이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07. 6. 4.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5678호로 위 약정이자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7. 6. 13.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지급명령은 2007. 7. 12. 원고에게 도달하고, 2007. 7. 27.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2007. 6. 18.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6039호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액면금 합계 8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7. 6. 27.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지급명령은 2007. 7. 20. 원고에게 도달하고, 2007. 8. 4. 확정되었다(이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5678호, 2007차6039호 지급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

. 나. 정산합의 원고와 피고는 2009. 5. 20. 피고의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및 지급명령의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4차례로 나누어 2009. 5. 20., 2010. 5. 20., 2011. 5. 20. 및 2013. 5. 20. 각 10,000,000원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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