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8454호로 공탁한 273,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0. 1. 3. 인천 서구 L에서 ‘M’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손익은 1/2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M’의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 등 영업시설(설비, 비품, 기계기구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273,015,020원을 책정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고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B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채권자로 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자 2014. 10.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른바 ‘혼합공탁’ 방식으로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8454호). 다.
법원은 위 공탁 및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N)를 진행하면서 2016. 7. 15. ‘원고 또는 피고 B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확정증명원’ 등 이른바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야만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업약정 당시 손익분담비율을 각 1/2로 정하였고, 그 이후 사업 부진으로 동업을 청산하면서 각 1/2지분 비율로 위 수용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B, E, F, G, H, I, J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갑 1 ~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C, D, K 사이]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수용보상금 중 1/2 상당인 13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