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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1 2016가단2142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8454호로 공탁한 273,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0. 1. 3. 인천 서구 L에서 ‘M’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손익은 1/2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M’의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 등 영업시설(설비, 비품, 기계기구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273,015,020원을 책정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고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B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채권자로 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자 2014. 10.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른바 ‘혼합공탁’ 방식으로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8454호). 다.

법원은 위 공탁 및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N)를 진행하면서 2016. 7. 15. ‘원고 또는 피고 B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확정증명원’ 등 이른바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야만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업약정 당시 손익분담비율을 각 1/2로 정하였고, 그 이후 사업 부진으로 동업을 청산하면서 각 1/2지분 비율로 위 수용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B, E, F, G, H, I, J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갑 1 ~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C, D, K 사이]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수용보상금 중 1/2 상당인 13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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