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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5나15169 판결
[매매대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박수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군환)

피고, 항소인

구도형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인호)

변론종결

2006. 3.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복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복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구도형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복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원고와 피고 구도형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구도형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구도형은 금 1,000,000원, 피고 주복희는 금 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승계계약서, 피고 주복희는 제1심에서 위 피고가 위 승계계약서에 서명·날인할 당시 위 문서는 백지 상태였고, 더욱이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위 피고의 서명·날인 아래에 위 피고가 장사하는 동안만 가스를 사용할 뿐 그 이후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승계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가 서명·날인을 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와 함께 식당을 경영하던 위 피고의 동생 주정희가 승계계약서에 위 피고의 이름을 서명·날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정하여 위 문서에 대하여 제1심과 같은 내용으로 항변하나, 주정희가 위 피고 대신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의 주장대로 주정희가 위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이름을 서명·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2. 나. ⑴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주정희에게는 적어도 위 피고를 대리할 만한 권한이 있으므로 위 승계계약의 당사자는 위 피고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문서의 경우,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그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필요하나, 위 승계계약서가 백지문서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헌재, 박현희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동국가스라는 상호로 가스판매 및 설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1. 8.경 피고 구도형과 LPG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대구 수성구 두산동 3-5에 있는 동양갈비라는 상호의 식당에 가스배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대신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향후 5년간 가스를 공급받으며, 만약 위 피고가 위 가스공급 기간 등의 약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시설투자비 2배에 상당하는 금 1,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제1 가스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위 피고는 위 가스공급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인 2004. 12.경 위 식당 영업을 중지하면서 위 가스공급 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2. 29.경 윤금옥과 LPG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대구 수성구 만촌2동 950-5에 있는 한양고디칼국수 식당에 가스배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대신 윤금옥이 원고로부터 향후 5년간 가스를 공급받으며, 만약 윤금옥이 위 가스공급 기간 등의 약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윤금옥이 원고에게 원고의 시설투자비에 상당하는 금 7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제2 가스공급계약’이라 한다), 윤금옥이 2004. 12. 10.경 피고 주복희에게 위 식당을 양도하면서 위 피고는 같은 날 윤금옥의 원고에 대한 위 가스공급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그 후 위 피고가 2005. 1. 8.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약 3회에 걸쳐 가스공급을 요청했으나 원고의 직원이 같은 달 17. 위 식당에 찾아와 위 피고가 윤금옥의 밀린 가스대금 290,000원을 갚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여 위 피고가 윤금옥 대신 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피고에게 가스공급을 계속하지 않고 이를 중단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제1, 2 가스공급계약에 따라 각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항변한다.

가. 피고 구도형의 항변에 대한 판단

⑴ 형식적인 계약서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항변

위 피고는, 원고가 2001. 8.경 위 피고의 영업시간 중 위 동양갈비에 와서 위 피고가 제1 가스공급계약이 기재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가스설비를 수거한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받는 것이니 그 계약내용은 몰라도 된다고 하였고, 더욱이 위 피고가 위 동양갈비 영업을 하는 동안만 원고로부터 가스공급을 받기만 하면 되고 만약 위 영업을 그만할 경우 원고가 가스설비를 수거해 갈 뿐이라고 말하여, 원고가 당장 가스설비를 수거할 경우 위 피고는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궁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피고가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어서, 위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거나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위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⑵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라는 항변

위 피고는, 제1 가스공급을 체결한 계약서가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약관으로서 그 중 제5조(가스공급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 점), 제6조(위 피고가 제3자에게 가스공급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할 때 원고와 상호 협의하고 그 인계인이 위 가스공급계약 일체를 승계하도록 한 점), 제9조(위 피고가 위 계약서상 제5, 6, 8, 9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원고가 제공한 시설투자비의 2배인 금 1,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한 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의 별표 17에 따른 서식(이하 ‘액화법 등에 따른 서식’이라 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가스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스배관 및 부대시설의 설치에는 일회적인 가스공급대금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 소비자가 단기간 동안만 가스공급을 받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약 가스공급업자가 위 시설들을 철거하면서 철거비용만을 지급받는다면 그 시설 부품들은 중고품이 되어 재활하기 어렵게 되는 반면 단기간 동안의 수익은 적은 액수에 그치게 되므로 가스공급업자들은 일정 기간의 가스공급을 전제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점, 소비자들도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부대시설 등의 품질 및 의무 계약기간, 가스의 공급단가 등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가스공급업자가 특별히 독점적인 위치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액화법 등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위 피고와 위와 같은 시설비 2배 상당의 손예배상예정 특약 조항이 있는 제1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가스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 구도형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예정액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복희의 항변에 대한 판단

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항변

위 피고는, 위 피고의 동생인 주정희가 윤금옥의 오빠인 윤희주로부터 위 한양고디칼국수집의 인수를 제의받고 이를 인수하여 사업자 명의를 부득이 위 피고 명의로 하고 위 피고와 함께 라스팅이라는 상호로 생맥주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 피고가 제2 가스공급계약이 기재된 계약서 자체를 보지 못했고 원고와 윤금옥의 가스공급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서도 위 피고의 동생인 주정희의 글씨와 무인이어서 위 승계계약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제2 가스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승계계약서에 적힌 위 피고의 서명·날인이 위 피고의 것이 아니고 주정희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만약 위 피고의 주장대로 그 서명·날인이 주정희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주정희와 위 생맥주집을 공동운영했다는 것을 위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가스공급계약에 대한 승계계약은 적어도 주정희에 의한 대리계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피고 또한 그 계약당사자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⑵ 5년간의 의무사용조항은 계약내용이 아니라는 항변

위 피고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제2 가스공급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바 없고 특히 5년간의 의무사용조항에 대한 설명이나 그 가스공급계약서의 제시도 없이 이에 대한 승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승계계약은 원고 운영의 동국가스를 사용한다는 의미이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위 5년간의 의무사용조항은 위 승계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것처럼 갑 제4호증의 2(승계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⑶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는 항변

위 피고는, 위 피고가 원고의 동국가스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스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위 피고에게는 아무런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2005. 1. 8.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약 3회에 걸쳐 가스공급을 요청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윤금옥의 밀린 가스대금 290,000원을 대신 변제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위 피고가 밀린 가스대금을 주지 않고 식당을 그만둔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위 피고에게 가스공급을 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한 가스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뿐이지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정당하다.

⑷ 소결론

따라서 피고 주복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제2 가스공급계약서 상의 손해배상예정액 금 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구도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복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복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복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구도형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구도형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이효진 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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