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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나22403
보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운영하던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헬스회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호텔이 공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호텔에 가스를 공급하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16. 10. 17.경 가스요금 체납에 따라 이 사건 호텔에의 가스공급을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호텔이 매각되자 이 사건 호텔의 헬스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호텔의 헬스장을 점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비대위의 구성원이었다. 라.

이 사건 비대위 측은 이 사건 호텔에의 가스공급이 중단되자 2016. 10. 17. 원고에게 가스공급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가스공급회사인 E 측과 가스공급 재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가스공급 재개협상을 위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2016. 10. 19. “오백만원 제가 책임지고 송금 또는 반환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같은 날 원고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G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비대위 측은 E 측과 가스공급 재개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가스공급 재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0,000원을 E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0,000원을 2017. 3. 31.까지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2017. 3.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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