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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2.06 2016나23888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6. 3. 1. 피고와, 피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제품 공급 및 장비임대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급계약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장비를 대여받음과 동시에 피고의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며(제2조), 계약기간은 2006.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였다

(제14조). 위 계약 체결 후 피고는 A가 기존에 설치하였던 가스배관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가스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7년 12월경 피고에게 가스배관의 신규 설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8. 5. 30.경 별지1 목록 기재 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 한다)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스를 10년간 공급한 후 이 사건 가스배관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 기간 10년이 2016. 2. 28. 만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스배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기간 10년이 아니라 이 사건 가스배관 설치 일부터 10년간 원고가 피고에게서 가스를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을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약정하였고, 가스배관이 2008. 5. 30. 설치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인 2018. 5.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서 가스를 공급받아야 그 조건이 성취된다고 다툰다.

나. 인정 사실 피고는 2005. 5. 13. 원고의 자회사에 대한 가스탱크 설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업무협의사항 이행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가스배관은 기존 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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