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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1 2015가단11055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7. 7. 22. 피고와, 원고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216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07. 9. 21.부터 2009. 9. 20.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원고는 2013년 8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0월 말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D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3. 12. 13.경 D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2014. 3. 13.부터 2016. 3.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800만 원은 2014. 3. 13.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이 2013. 12. 14. 전 세입자의 확인서를 받아오면 계약이 유효하고, 임차인은 2014. 2. 28. 후 전세입자 나가는 날 잔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3. 12. 13.경 D로부터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2014년 2, 3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못하였다. 다. 관련 소송 및 경매 1) D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의 배액인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4. 10. 17. D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D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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