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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262966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1,3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나. 피고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2009. 3. 30.경 피고 C 등에 의하여 설립된 F교단 소속 지교회(支敎會)로서 2009. 7. 12. 피고들의 아들인 G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으나 G가 2009. 9. 9. 사망하였다.

나. 망 G의 처 H 및 그 자녀들은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101동, 201동 301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들 가족은 이 사건 건물 3개 동의 지하1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이 사건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하면서 피고 C는 이 사건 교회의 장로, 피고 D는 권사이자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H는 전도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필요한 목사를 초빙하여 오다가 2013년 12월경 원고 A을 이 사건 교회의 목사로 초빙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201동을 원고 A과 그 처인 원고 B으로 하여금 사택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교회 운영을 둘러싸고 2014년 3월 말경부터 피고들과 원고 A을 추종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4년 5월경에는 피고 C가 이 사건 교회의 십자가, 교회간판, 예배 안내간판 등을 철거, 손괴하고, 예배 및 집회를 방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2014년 6월경 이 사건 건물 지하의 교회 예배당 입구를 잠궜고, 2014년 8월경 원고들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201동에서 지하 1층 교회로 통하는 문에 못을 박아 봉쇄함으로써 원고 A이 이 사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마. 위와 같은 분쟁 과정에서 피고 C는 그 소유 농장에서 일을 하던 J에게 원고 A과의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① J는 K과 함께 2014. 6. 8. 원고 A을 찾아가 이 사건 교회 집무실에서 K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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