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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582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12. 16. 03:40경 경기 남양주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회차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조수석에서 앉은 채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뺨을 양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렸고,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양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위에 부착된 시가 15,000원 상당인 햇빛가리개(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차량견적 영수증

1. 손괴된 차량 및 피의자의 소변이 차량 및 시트, 피해자의 옷에 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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