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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7 2013고정5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02:00경, 평택시 B 소재 C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사람은 찜질방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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