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7. 20. 21:5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47세, 여)이 E K3 승용 차량을 주차할 곳을 찾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잠그자 피고인의 발과 휴대전화로 차량 앞 유리를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 신체에 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햇빛가리개(선바이저)를 잡아당겨 깨뜨리고,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내려찍고, 손에 집어 든 휴대전화로 앞 범퍼와 운전석 문을 내려찍는 등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2,705,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손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에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