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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1 2019고단25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7. 20. 21:5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47세, 여)이 E K3 승용 차량을 주차할 곳을 찾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잠그자 피고인의 발과 휴대전화로 차량 앞 유리를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 신체에 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햇빛가리개(선바이저)를 잡아당겨 깨뜨리고,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내려찍고, 손에 집어 든 휴대전화로 앞 범퍼와 운전석 문을 내려찍는 등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2,705,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손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에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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