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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536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대, 운전석 시트, 운전석 선바이저, 운전석 주유구 버튼 부분 및 운전석 에어백 등 운전석 주변에서 혈흔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오른쪽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 B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위 혈흔들은 모두 피고인 A의 혈흔이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조수석 문으로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진술한 피고인 A의 동선과 달리 피고인 A의 혈흔이 운전석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다. 견인차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다다른 이후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아니한 점이 확인되고, 조수석 목받침대에서 손으로 잡은 듯한 모양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아니하게 되자, 조수석 문으로 내리기 위하여 조수석으로 옮겨가면서 조수석 목받침대를 손으로 잡아, 그 곳에 혈흔을 남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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