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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4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9. 4. 25.경부터 계금 3,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이고,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3번 및 4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조직하는 월 150만 원씩 불입하는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겠다. 빠른 번호로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2억 원의 채무를, C 등 지인들에게 약 1억 4,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월 약 150~200만 원의 수입으로 위 채무들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월 300만 원이 넘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 3번 및 4번 구좌에 가입하여 2019. 6. 25.경 계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대납한 피고인의 계불입금 450만 원을 제외한 2,550만 원, 같은 해

7. 25.경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불입금 150만 원을 제외한 2,85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첨부, -개인회생결정,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 계장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등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기망 당시의 채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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