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58,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툼 없는 사실 : ① 원고는 2012. 3. 10.과 2012. 10. 25. 피고가 포함된 번호계(각 계금 받는 달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음, 이하, ‘10일계’, ‘25일계’로 구분한다)를 각 조직하였다.
② 10일계는 2013. 11. 10.까지 21회에 걸쳐 계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피고는 3번 월 불입금 323만 원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25일계는 2013. 11. 25.까지 14회에 걸쳐 계금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피고는 2~4, 8번 월불입금 합계 1,808,000원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가 대신 지급받기로 한 C의 2013. 12. 10.자(10번) 10일계 계금(이하 ‘C 계금’) 중 218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④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과 10.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6.경 그 대여원리금의 수액은 2,980만 원 월 7% 이자로 고율이기는 하나 원고가 자인하는 대여 원리금이어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이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원고의 주장요지 : ① 피고는 10일계 계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지급할 계불입금 중 3,5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0일계와 관련 미지급 계불입금 3,553만 원에서 C 계금 중 218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3,335만 원의 계불입금 채무가 있다.
② 피고는 25일계 계금으로 총 14,256,000원{2,000만 원 - 1,014,000원(2~4번 추가 지급 약정한 338,000원 × 3월) - 4,730,000원(= 3번 2,652,000원 4번 1,687,000원 8번 381,000원)}을 지급받고도 지급할 계불입금 중 8,93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5일계와 관련 미지급 계불입금 8,932,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계금 5,744,000원(1,014,000원 4,73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3,188,000원의 계불입금 채무가 있다.
③ 2013. 6.경까지 이 사건 대여금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