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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50893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44,724원 및 그 중 30,633,893원에 대한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대출채권은 우리파이낸셜과 피고 사이의 2012. 10. 1.자 중고차 할부론 약정에 기초한 것이다

(대출원금 3,600만 원, 이자율 연 20.9%, 할부기간 36개월).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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