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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5063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52,754원 및 그 중 32,743,209원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2017년식 D 쏘렌토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2017. 11. 13. 원고와, 원고의 제휴점인 E의 운영자 F를 통하여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전달하고, 대출원금 3,600만 원, 이자율 연 14.9%, 대출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5%로 정한 중고자동차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서에 직접 서명 및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되는 원고의 중고차 대출상품 약관 제1조는 ‘중고차 대출상품/대출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 조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차 대출을 신청한 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은 그 신청금액을 본인을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거나 중고차 대출 신청의 관계자를 통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대출금액을 매도인 또는 중고차 대출 신청의 관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직원은 2017. 11. 13.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는 피고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인지”,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첨부된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피고가 직접 제출한 것인지”, “대출금의 지급은 제휴점인 E로 송금된 후 다시 판매자에게 송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원고의 대출 실행이 완료되면 차량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하느냐”에 대한 직원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이 3,600만 원이고 대출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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