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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2누39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인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대금 청산일”을 해석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상 양도”라는 개념을 근거로 “사실상의 청산”을 허용하고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 대금 청산일의 의미는 부동산 매매대금(분양대금)이 모두 지급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3항이 정한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분양권도 미등기 양도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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