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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누34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2쪽 제4행의 “원고는”을 “원고를 대리한 V은”으로, 제12행의 “원고와”를 “원고를 대리한 V과”로 각각 고친다.

제3쪽 제2행의 “2009. 7. 22.”을 “2009. 7. 27.”로 고친다.

제5쪽 제18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함은 이 사건과 같은 매매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 한편, 양도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 역시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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