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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 22:38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차이홍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원3리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사실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특히 2015. 3.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석 달이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되풀이 한 점에서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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