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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7 2016고단2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04:54경 파주시 조리읍 성호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조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처와 결혼식을 올리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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