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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나60003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1.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외 10필지 D건물 208, 20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에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발레교습용 구조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건물을 기본시설 상태로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를 인도받은 후 독서실로 개조하여 2016. 4. 10.부터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위층에는 휘트니스 센터가 있었는데, 원고는 2016. 2.초경 피고에게 건물 위층 소음과 진동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9. 원고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0,000원, 철거비용 7,322,400원, 합계 12,322,400원, 반환금 37,677,600원입니다. 철거비용은 직영처리해서 별도 계산서를 받지 않아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장님측 부동산 확인결과 315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양측이 말이 다른데 기존 언급한대로 [이체일과 복비금액 포함된 계좌이체내역서] 메일로 송신주십시오.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 보내주심 됩니다. 오래걸리지 않는 작업이니 금일 송신해주세요”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발레교습용 구조물 철거비용 7,322,400원 및 중개수수료 5,000,000원 합계 12,322,400원을 공제한 37,677,6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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