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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6가단14151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수시 C 전 1,908㎡, D 전 694㎡(이하 ‘E리 제1부동산‘이라 한다) 관련 ⑴ 원고와 피고, 소외 F는 2013. 6. 각 5,400만 원을 투자하여 E리 제1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곳에 팬션을 신축,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원고와 F는 각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소외 G으로부터 E리 제1부동산을 매입하여 2013. 10. 1. 원고 2/3 지분, F 1/3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는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E리 제1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투자금에 갈음하는 대신 대출금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고,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기로 하였다.

⑶ 원고는 E리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투자금 5,400만 원, 중개수수료 700만 원, 위 부동산 지상에 있던 가건물 철거비용 등 5,629,980원, 합계 66,629,980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여수시 H 임야 4,661㎡(이하 ‘E리 제2부동산’이라 한다) 매입자금과 토목 설계비 명목으로 2,56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여수시 I 임야 1,091㎡(이하 ‘E리 제3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소유지분 2/3을 1,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라.

여수시 J, K, L, M, N(이하 ‘O리 부동산’이라 한다) 관련 ⑴ 원고와 피고는 2013. 8. 20.경 원고 70%, 피고 30%를 투자비율로 하여 O리 부동산을 공동 매입하고 이를 개발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원고는 계약금 1억 원을 소외 P에게 지급하고, O리 부동산을 담보로 좌수영새마을금고에게서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6억 5,000만 원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2014. 4. 14. 원고 1/2지분, 피고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밖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등으로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바.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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