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4. 검찰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계좌추적이 필요하니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의 개인정보와 농협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렇게 알아낸 원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대부분을 인출하였다
(위 범행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