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10. 10. 영천새마을금고에, 피고 C은 같은 날 우정사업본부에 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0. 10.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URL 주소에 접속하는 바람에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고, 성명불상자는 2014. 10. 11.경 위 악성코드를 통하여 원고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4. 10. 11. 위와 같이 알아낸 원고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영천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97만 원(=299만 원 298만 원),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01만 원(=200만 원 201만 원)을 각 송금한 후 같은 날 은행 자동입출금기기를 통하여 모두 출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영천새마을금고 이상장,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영천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좌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