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67871
입회금 반환의 독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0. 피고가 운영하는 춘천시 신동면 오봉길 156 소재 남춘천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개인 정회원(회원번호 B, 입회기간 5년)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 제6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에 5년간 예치하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후 회원의 탈퇴 요청이 있을 시는 9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2. 입회금은 회원의 탈퇴요청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환한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은 입회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입회기간의 만료일(2010. 6. 9.)을 앞둔 2015. 3.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지위의 탈퇴와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지위 탈퇴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인 2010. 6.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6. 10.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지위에서 적법하게 탈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칙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15. 9.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