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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05 2018나25402
지체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당시에는 주식회사였는데 2016. 10. 25.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는 2014. 6. 5. 주식회사 B(이하 이를 ‘B’이라 한다)에게 500톤급 카페리 선(이하 이를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건조하는 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기는 도급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조선계약서 제2조 건조계약 선가 및 지불조건 1 계약선가

가. 원고와 B은 본선의 건조 계약선가를 오십삼억원(\5,300,000,000원)(이하 ‘계약선가’라 함)으로 한다.

나. 상기 ‘가’항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임. 2) 지불조건 지불조건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서 날인 후 원고는 B에 계약금 오억삼천만 원(\5,300,000,000, 부가세 별도 을 지불하며, 매월 말일 기준 필요시 B은 원고에게 공정률에 합당한 기성 금액을 원고의 감독자 확인을 득한 후 기성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원고는 신청의 당위성을 7일 내 검토한 후 기성금을 B에 지불한다.

제3조 계약선가의 조정

가. 본선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지연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0일을 초과한 준공지연에 대하여는 1일당 계약선가의 1.5/1,000의 지체보상금을 지체된 10일을 포함하여 B이 원고에게 지불한다.

제6조 준공 및 인수도 1 일시 및 인수도 B은 조선소에서 2014년 11월 30일 내에 본 계약 관련의 공사 및 검사를 완료시켜야 하며, 준공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서에서 허용하는 지연 일수를 포함한 일수가 지연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원고는 B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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