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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6가합3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국세, 4대 보험료 등) 등의 지급. 종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잔여 건조공사의 완료 1) 원고는 2014. 10. 20.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6,500톤급 선박의 잔여분에 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총론 3) 공사명 및 주요제원 - 총톤수 6,500톤급 카페리선(F) 1척분 건조 공사 제2조 건조 계약 선가 및 지불 조건 1) 계약선가

가. 원고와 E은 본선의 건조 계약 선가를 일금 칠억이천오백만원정(\725,000,000)으로 한다.

나. 상기 가항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임 제6조 준공 및 인수도 1) 일시 및 인수도 E은 조선소에서 계약후 1개월간 본 계약 관련의 공사 및 검사를 완료시켜야 하며, 준공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서에서 허용하는 지연 일수를 포함한 일수가 지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선주 공급품 *** 원고가 E에게 공급하여야 할 품목 - C에서 건조중 공사 포기한 본 계약 선박 1척 - 건조공사 중 소요되는 건조지 임대료(단, 공사기간 중 한함) 제1조 총론 3) 공사명 및 주요제원 - 총톤수 3,500톤급 카페리선(Car ferry) 1척분 건조 공사 제2조 건조 계약 선가 및 지불 조건 1 계약선가

가. 원고와 E은 본선의 건조 계약 선가를 일금 오십육억원정(\5,600,000,000)으로 한다.

나. 상기 가항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임 제6조 준공 및 인수도 1) 일시 및 인수도 E은 조선소에서 계약후 10개월간 본 계약 관련의 공사 및 검사를 완료시켜야 하며, 준공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서에서 허용하는 지연 일수를 포함한 일수가 지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선주 공급품 *** 원고가 E에게 공급하여야 할 품목 - 본 계약서에 첨부된 건조사양서상의 선체구조용 강재 일식 2) 원고는 2014. 10. 20.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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