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미국에 소재한 소외 센스엔터프라이즈(Sense Enterprise, In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2. 1. 피고 영농조합법인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상대로 한 경북 봉화군 G의 판매 및 홍보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판매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9. 10. 피고 B과 사이에 다시 판매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은 소외 회사에게 광고 및 홍보의 제작 운행 권한을 주며, 피고 B이 원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그 동안 제작하고 집행했던 모든 광고물과 진행상황 그리고 지출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새롭게 봉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광고 활동을 시작하기 전 피고 B은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가 광고를 위해 지출한 137,159달러를 소외 회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Payment 스케줄 피고 B은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지출금 중 45,000달러를 2012. 9. 6. 지불했다.
나머지 92,159달러(이하 ‘이 사건 약정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지불 : 2012. 12.말까지 32,159달러를, 나머지 60,000달러는 완공되는 즉시 피고 B이 소외 회사에게 지불한다.
단,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지연되더라도 나머지 잔금 92,159달러는 2013. 3. 31.까지는 지불되어야 한다.
소외 회사는 2014. 8. 28.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각 판매홍보대행계약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약정금액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2014. 8. 29.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 C, D, E, F은 피고 B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2014. 9. 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