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1. 11.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0. 04: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 발동에 있는 “ 잠실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98( 금촌동 )에 있는 “ 타이어 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C 로 디 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 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 외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 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