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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7고단3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1:40 경 파주시 야당 동에 있는 야당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 소망 교회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 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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