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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30만원을 선고받고, 200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4. 10. 16. 09: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1층 현관문 옆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텔레비전 밑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 롤렉스 시계 1점, 다이아 백금반지 1점, 18k반지 1점, 순금반지 1점, 백금 쌍가락지 한 쌍, 라이온스 뱃지 1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0. 18. 오전경 서울 서대문구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화장실 창문을 양손으로 뜯어내고 방범창살을 손으로 구부려서 빼낸 다음 침입하여, 안방과 작은방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엔화 1,000엔, 진주반지 1점, 목걸이 1점, 백금반지 2점, 은가락지 1점, 복주머니 1점,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5매,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6. 08: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중구 H앞 노상에서 서울 용산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4:00경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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