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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3937
입찰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경매사이트에서 경매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허위 자동차 진단평가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입찰자들이 입찰을 포기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낙찰받아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안한 사람으로서 더욱 책임이 큰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당초 범행을 부인하였던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증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으며, 이에 담당 수사관들이 당심에서 수사공적서까지 작성하여 송부한 점,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한 범행(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위 C가 먼저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주도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처는 공황장애를, 첫째 딸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더욱 피고인의 부양 및 보살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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