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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8001
건물등 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대 1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3. 춘천시 C 대 1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춘천시 D 대 172㎡ 지상 경량철골판넬조 경량철골판넬지붕 단층주택 93.7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주택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분 9㎡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토지보다 높은 곳에 있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콘크리트 옹벽(축대벽)과 주택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는 반면, 이를 철거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상린관계에도 반하므로, 신축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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