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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8나124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0행 “C”을 “D”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9행 이하 “나. 원고의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망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망인이 위 대출금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지 및 그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피고가 변제하기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갑 7 내지 13호증(갑 14호증은 갑 7호증과, 갑 16호증은 갑 8호증과, 갑 17호증은 갑 9호증과 각 같다

)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스스로 망인이 사망한 후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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