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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5999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 망 C(2015. 2.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외벽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등 망인과 사업상 거래를 하는 관계에 있었다.

망인이 2012. 10. 16.경 원고에게 건축공사와 부동산 매입 등에 필요한 돈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1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주위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망인의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상속 지분에 상당하는 21,428,571원(= 채무액 5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2,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후 피고가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모두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0. 16.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과 갑 3∼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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