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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나1062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에서 제4면 2행의 괄호 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또한 원고의 주장은 C이 H에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C이 H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C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피고 명의로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C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당연히 가능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우선 위 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원고 주장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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