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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6.03 2015노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건설업체인 피고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자금관리를 담당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동은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은 그 공모의 필연적 결과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죄책도 져야 마땅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회사 : 벌금 5천만 원)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담당 이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종전에 피고인 회사가 의료법인 I에 공급한 건설용역(이하 ‘이 사건 건설용역’이라 한다)의 공급가액 중 2,742,727,272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정을 이용하여, 2009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금액 상당을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미신고한 채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274,272,727원(=2,742,727,272원×부가가치세 세율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0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에서 1,292,820,996원 상당의 지출을 공제한 수입 1,449,906,276원을 미신고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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