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93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F, G이 운영한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의 직원으로 일했던 피고인 A가 F, G 및 위 유사 수신 업체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4억 원에 이르고, 결과적으로 위 F 등이 상습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회수를 어렵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 A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5,000만 원을 수사기관을 통해 반환하여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 한 공범인 피고인 C가 원심과 당 심에서 합계 7,000만 원의 피해 회복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 사 실란의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기보다는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 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