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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조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행사할 것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이 사건 차용증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A, G에 대한 각 무고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위 각 죄 상호 간에 실체적 경합을 적용하는 잘못을 하였으나,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3. 11. 7. 천안 시 동 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연대 보증인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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