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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에는 상습성이 없는데도,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절도 횟수가 2회에 불과하지만 그 범행 수법이 기존의 전과 범행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 합계가 약 8만 원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그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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