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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2 2012노1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 W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의 상습성이 없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상습성의 인정 여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8회에 이르고 범행 간 간격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이나 금붙이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대체로 유사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상습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종전의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그 재판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에서 징역 4년까지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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