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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8나79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7행 “이 사건 주택”을 “강원도 정선군 D 외 3필지 지상 근린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살피건대 제1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E이 발주자로 되어 있고, 제2공사와 관련하여 F은 위 공사의 견적서를 G에게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채권의 채무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소외 H, F이 피고들에 대하여 제1, 2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제1심판결 3면 4행 첫 부분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3면 11행 첫 부분에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3-4행 “피고 B이 H 및 F과 위와 같은 공사대금 변제기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H 및 F과 위와 같은 공사대금 변제기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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